신청 월 잔여기간이 1/2미만인 경우 신청 월분의 1/2과 잔여월분을,
신청 월 잔여기간이 1/2이상인 경우 신청 월분을 포함하여 잔열월분의 수강료를 내시면 됩니다.
성명은 본인이 회원정보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여성회관(2층 사무실)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처리해 드립니다.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개명전 이름과 개명후 이름이 기재된 서류)
락커룸이용(3층)
월 이용료 1칸 8,000원(보증금 2,000원)/총84칸
이용방법 : 최초 이용시 월 이용료와 보증금 납부 - 비밀번호 설정 - 자율보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회원수강관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강접수한 경우, (접수여부)가 (수강접수)로 되어 있으며,
결제까지 완료한 경우, (접수여부)가 (수강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수강취소자 발생할 경우, 인터넷상으로 반영(등록인원이 줄어듬)되므로, 여성회관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료가 동일한 과목이라 하더라도, 다른 과목(강좌)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강취소후, 다시 수강등록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수강접수 후, 결제는 인터넷결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결제 방법은 고양시 여성회관 홈페이지 로그인 상태에서 왼쪽 상단 마이페이지를 클릭 후 본인이 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해 납부방법(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셔셔 결제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평일 기준으로 오후5시까지 결제해야합니다. 미결제 시 자동 삭제됩니다.
재료비 및 교재비와 관련해서는 강의 첫날 강사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수강취소에 따른 환불은 여성회관 홈페이지 인터넷 취소시 작성하신 (본인)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취소신청 후 약 10일정도 소요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수업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중도에 등록하여 1일이라도 경과 후 취소시, 취소일을 제외한 남은 수업횟수만 환불되오니 중도수강은 신중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강 후 14일이 지나서 취소한 경우, 다음기수 수강제한이 있으니 신중히 등록바랍니다.
참고로, 중도등록자가 수강등록 당일(밤12시 전) 취소한 경우는 수강료 전액 환불되며, 다음기수 전과목 수강제한도 없습니다.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취소일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재료비는 강사와 협의하여 환불되며, 강좌에 따라 환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교육개시 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교육개시 후 (1개월 이내) |
교육기간 1/3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 2/3 해당액 |
교육기간 1/2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 1/2 해당액 | |
교육기간 1/2 경과 후 |
미환급 | |
교육개시후 (1개월 초과시) |
당월의 반환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합산액 |
단, 중도 등록자가 당일 등록 후 당일 취소 시 수강료 납부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질병, 취업 등)로 수강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입증서류( 입증서류 : 진단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기수 수강이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팩스(031-938-4307)
팩스로 제출할 경우 사무실(031-8075-4623)로 팩스수신 여부 확인할 것
전체강좌 개강 시작일로부터 14일 이후 취소원을 제출한 자에 대해 차기 정규강좌 중 동일 강좌에 대하여수강신청 1회 제한
예) 현재 65기를 수강취소 할 경우 66기 동일 강좌 수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