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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여성회관

대관시설 현황

대강당 시설
좌석수 330석
평수 501.6㎡
주차대수 3대 이하 (행사 주최자 외 주차불가)
이용절차
  1. 01 사용 2개월 전부터 신청
  2. 02 2주전 사용허가
  3. 03 대관료 납부
  4. 04 대관서비스 이용

이용 신청시, 상단 대관운영 안내문 참조

안내문 다운로드
구분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고
기본시설 대강당 1회 (2시간) 7만원 ○ 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 요금액의 20퍼센트 초과 요율 추가 징수
○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봄
○ 주말 또는 평일 18시 이후는 기준 요금액의 20퍼센트 가산
○ 다목적실 1·2는 단독 신청이 불가하며 대강당 대관 사용자에 한정하여 시설 신청 가능
○ 마이크 1개 추가 시마다 2천원 추가 징수

2007.1.1 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관료 총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부과
냉난방 대강당 1회 (2시간) 6만원
부대시설 피아노 1회 (2시간) 2만원
비디오프로젝트 1회 (2시간) 1만원
조명 1회 (2시간) 2만원
다목적실1 1회(2시간) 1만원
다목적실2 1회(2시간) 1만원
사용시간
대관시간 ※ 단, 정규강좌 기간에 한하여 대관시간 연장
화, 목 : 9시 ~ 20시
토 : 9시 ∼ 13시
※ 대관 신청 시간은 행사 준비 및 퇴청 시간을 포함하여야 함.
평일 9시~18시(원칙)
전경사진
유의사항
  • 사용자는 대관신청서에 기재한 사용목적 및 행사내용, 사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사계획서에 기재된 사용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행사참여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근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행사요원 주차 3대로 제한, 주차요원 1명이상 배치)
  • 대관 시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 요원 등의 배치에 노력해야 하며, 사용자의 책임 하에 이용자가 대관장소 외에 머무르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
  • 대관 시 노트북 등 구연 장비는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고양시장이 대리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함.
  •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체 처리하여야 함.
  •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함.
  •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을 때에는 당해 총 수입액 중 시설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정치·종교적인 목적,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공연 후 상품 홍보 또는 판매행위 등 포함)에는 대관이 불가함.
  • 방역 지침에 따른 관리는 사용자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음.
  • ※ 단, 방역수칙은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