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많은 사용자들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과 온라인 상에서의 익명사용으로 인한 피해 등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해 회원 ID에 대한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ㆍ2001년 4월 27일부터 2001년 1월 26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생성기를 이용 하거나 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실명 기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세이상 회원가입
가입자의 나이가 14세 이상의 일반인인 경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정보가 필요합니다.